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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     

    💡 임산부가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, 알고 계셨나요?

     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, 육아휴식 클릭->신청

    “입덧에 어지럽고, 앉아있기도 힘든데 퇴근은 왜 항상 제일 늦죠?”
    사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,
   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     

     

    이 제도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,
  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이자, 출산 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
    이 제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,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
     

    *고위험 임산부(출혈, 태반조기박리, 다태아임신 등 유산, 조상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)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가능

     

     
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     

    📋 주요 내용 요약

     

    구분 내용
   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(정규직·계약직·일용직 포함)
   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허용
    13~35주의사의 진단서 첨부 시 가능
    단축 시간 1일 2시간 단축 (출근 2시간 늦게 or 퇴근 2시간 일찍 중 선택)
    지원금 단축된 시간의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(2024년 기준 1일 최대 37,530원)
    종료 시점 출산 예정일 전날까지 자동 종료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 (쉽고 간단합니다)

    1. 회사에 신청 - 단축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(출산예정일 명시)
    2. 근무시간 조정 - 출근 2시간 늦추기 or 퇴근 2시간 앞당기기 중 택 1
    3. 고용보험 급여 신청 -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통해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     

    📎 필요 서류 목록

     

    • 단축근무 확인서 (회사 작성)
    • 임신확인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일 기재 서류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사업주 확인서
    • 출퇴근 기록 등 (필요 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💡 실전 팁 모음

     

    • 입덧 심한 초기, 배가 많이 불러오는 후반기에 특히 효과적
    • 회사가 제도 모르면 고용노동부 자료 출력해 설명하기
    • 탄력근무와 병행 가능, 병가 사용도 병행 가능
    • 근로자 권리로서, 불이익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

     

    💬 “임신 중 업무 스트레스가 컸는데, 이 제도를 활용하니 훨씬 몸이 편해졌어요.
    몸과 아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, 꼭 신청하세요!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1. 임신 몇 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A1.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허용, 중기(13~35주)는 진단서 첨부 시 가능.
    Q2. 하루 1시간만 줄일 수도 있나요?
    A2. 아닙니다. 1일 2시간 단축만 가능하며,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.
    Q3.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    A3. 고용보험에 신청 시 1일 최대 37,530원 (2024년 기준)까지 지원됩니다.
    Q4. 단축근무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    A4. 출산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동 종료됩니다.
    Q5.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A5. 아니요.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

    ✅ 요약 한 줄 정리

     

    “임신 중이라고 그냥 참고 일하지 마세요.
    하루 2시간 줄이고도 급여는 정부가 챙겨주는 이 제도,
   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

     

    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고용24_개인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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