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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임산부가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, 알고 계셨나요?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, 육아휴식 클릭->신청
“입덧에 어지럽고, 앉아있기도 힘든데 퇴근은 왜 항상 제일 늦죠?”
사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,
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제도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,
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이자, 출산 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
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,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*고위험 임산부(출혈, 태반조기박리, 다태아임신 등 유산, 조상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)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가능
📋 주요 내용 요약
구분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(정규직·계약직·일용직 포함) |
적용 기간 |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허용 13~35주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시 가능 |
단축 시간 | 1일 2시간 단축 (출근 2시간 늦게 or 퇴근 2시간 일찍 중 선택) |
지원금 | 단축된 시간의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(2024년 기준 1일 최대 37,530원) |
종료 시점 | 출산 예정일 전날까지 자동 종료 |
📝 신청 방법 (쉽고 간단합니다)
- 회사에 신청 - 단축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(출산예정일 명시)
- 근무시간 조정 - 출근 2시간 늦추기 or 퇴근 2시간 앞당기기 중 택 1
- 고용보험 급여 신청 -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통해 가능
📎 필요 서류 목록
- 단축근무 확인서 (회사 작성)
- 임신확인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일 기재 서류
- 통장 사본
- 사업주 확인서
- 출퇴근 기록 등 (필요 시)
💡 실전 팁 모음
- 입덧 심한 초기, 배가 많이 불러오는 후반기에 특히 효과적
- 회사가 제도 모르면 고용노동부 자료 출력해 설명하기
- 탄력근무와 병행 가능, 병가 사용도 병행 가능
- 근로자 권리로서, 불이익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
💬 “임신 중 업무 스트레스가 컸는데, 이 제도를 활용하니 훨씬 몸이 편해졌어요.
몸과 아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, 꼭 신청하세요!”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임신 몇 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- A1.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무조건 허용, 중기(13~35주)는 진단서 첨부 시 가능.
- Q2. 하루 1시간만 줄일 수도 있나요?
- A2. 아닙니다. 1일 2시간 단축만 가능하며,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.
- Q3.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- A3. 고용보험에 신청 시 1일 최대 37,530원 (2024년 기준)까지 지원됩니다.
- Q4. 단축근무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- A4. 출산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동 종료됩니다.
- Q5.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A5. 아니요.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
✅ 요약 한 줄 정리
“임신 중이라고 그냥 참고 일하지 마세요.
하루 2시간 줄이고도 급여는 정부가 챙겨주는 이 제도,
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”
고용24_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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