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경제적 위기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,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. 📌 긴급복지지원제도란?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🆘 어떤 상황에 지원되나요?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,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정폭력, 화재, 가족의 사망 등 위기사유 발생 시기존 복지 서비스로는 긴급 대응이 어려운 경우 💰 지원 항목 및 금액 (2025년 기준) 항목 지원 내용 생계지원 1인 652,000원, 4인 1,725,000원 주거지원 1~6개월간 임대료 실비 (최대 650,000원) 의료지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병원비 지원 교육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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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5. 20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