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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, 이제는 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
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자금이었습니다.
하지만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덕분에,
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라면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
이는 단순히 사망 후를 대비하는 보험에서 벗어나,
나 자신을 위한 노후 생활비 확보라는 새로운 활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.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왜 55세부터 사망보험금 활용이 중요한가?
현재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.
그러나 실제 은퇴는 55세~6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로 인해 5~10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‘연금 공백기’가 발생하곤 합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 공백기에 본인의 보험금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
즉, 사망보험금이 이제는 내 노후 자산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주요 내용
구분 | 내용 |
시행 시기 | 2025년 10월 (연 지급형 출시), 2026년 초 (월 지급형 출시) |
신청 연령 | 만 55세 이상 |
참여 보험사 | 삼성·한화·교보·신한·KB생명 등 5대 생보사 |
수령 방식 | 연 지급형(연 1회 수령) / 월 지급형(매달 수령) |
유동화 비율 | 최대 90%까지 선택 가능 |
최소 수령 기간 | 연 단위 2년 이상 |
예상 가입 규모 | 약 75만 9천 건, 총 35조 4천억 원 규모 |
소비자 보호 조치 | 대면 신청, 전담 안내, 청약 철회권 보장 |
실제 수령 예시 (보험금 1억 원 가입 기준)
- 사망보험금 1억 원 가입자가 3천만 원 유동화를 선택했을 경우
- 10년간 연금 수령 시 👉 월 약 14만 원
- 75세까지 연장 수령 시 👉 월 약 22만 원
소비자 보호 장치도 꼼꼼하게 마련
- 📩 문자·카카오톡 개별 안내 발송
- 🏦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(초기 단계)
- 👨💼 전담 상담인 배정 → 이해도 높은 설명 제공
- 🔒 청약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
사망보험금,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
- ✅ 노후 생활비 :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자금 보완
- ✅ 자녀 교육비 : 대학 등록금 등 필요한 시점에 일부 활용
- ✅ 의료·간병비 :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 대비
- ✅ 여가·취미 생활 : 여행·취미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
요약 및 행동 제안
- 📌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시행
- 📌 55세 이상이면 활용 가능, 최대 90%까지 유동화
- 📌 연금처럼 월 또는 연 단위 수령 가능
- 📌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로 안심 이용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1. 55세 미만도 가능한가요?
- 아니요. 이번 제도는 만 55세 이상 가입자부터 가능합니다.
- 2.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의 차이는?
- 연 지급형은 1년에 한 번, 월 지급형은 매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.
- 3. 유동화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?
- 최대 90%까지 가능하며,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.
- 4. 수령 도중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?
-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 처리됩니다.
- 5. 모든 보험사에서 가능한가요?
- 현재는 5대 생명보험사에서 시작되며, 추후 확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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