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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?
“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는데,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”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즉, 일정 한도를 넘긴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주는 복지 정책입니다.
↓↓↓ 환급금 대상자 인지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✔️ 환급 대상 조건은?
-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병원에서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초과 시
- 상한액은 매년 소득 구간별로 다름
소득구간 | 상한액 (2024년 기준) |
저소득층 (1~2분위) | 약 84만 원 |
중위소득 (3~5분위) | 약 150만 원 |
고소득층 (6분위 이상) | 약 582만 원 |
예시: 1년 동안 본인부담 병원비가 300만 원인데, 내 소득구간 상한액이 150만 원이라면?
👉 초과분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
3. 환급금 신청 방법 (가장 중요!)
📌 환급금은 이렇게 받습니다!
- 자동환급 대상자 : 공단이 계좌정보 보유 시 7~8월 자동 입금
- 수동 신청 대상자 : 계좌 정보 없으면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
📍 신청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건강iN → 환급금 조회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도 가능
-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
4. 실제 환급 사례 & 꿀팁
🧑🦱 사례
“2023년에 수술로 병원비 800만 원 썼는데, 소득이 낮아 84만 원 상한제 해당됐어요.
7월에 716만 원 자동 입금받았습니다!”
💡 꿀팁
- 가구 단위로 합산 계산됩니다
- 병원비 많을 것 같다면 영수증 꼭 보관
- 소득이 바뀌면 상한액도 바뀌니 매년 확인
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자동으로 환급되나요?
👉 계좌 정보 있으면 자동, 없으면 신청 필요 - Q2.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?
👉 소득구간별 상한액 기준입니다 - Q3. 예전 것도 환급 가능한가요?
👉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- Q4. 퇴사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당시 의료비 기준 - Q5. 피부양자도 환급 대상인가요?
👉 예, 가구 단위로 합산됩니다
6. 마무리 요약
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, 자동 입금이 안 되었다면 꼭 신청하세요!
지금 바로 숨은 돈을 찾으러 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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